▲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공식 발의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즉 늦어도 5월2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고 설명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문 전체가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22일 법제처로 송부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개헌 설득을 위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헌정특위 위원과의 간담회와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추천권,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가 제각각이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수월치 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회가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물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조차도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개헌안 합의 전망은 미지수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면서 합의만 되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지는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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