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랍에미리트(현지시각 오전 8시45분)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개헌안 표결 시한인 60일 카운트다운도 시작됐다. 의결 마지노선은 5월 24일까지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 전자결재와 동시에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안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이번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촛불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며,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하면 다음번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강화 등을 골자로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헌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여야가 개헌안 내용과 투표 시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3당 원내관계자 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중에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연설을 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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