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한경봉(사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와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목욕비를 지원해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조례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결정 △경로 목욕권 사용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목욕요금 정산 및 환수처리 △ 대장관리 등을 규정했다.

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해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은 군산시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환경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복진증진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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