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위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소방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7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방해받고,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반복되어 이를 예방하고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과 소방서의 소방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으로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화재취약대상 주변,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이 해당됐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소방차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고, 위기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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