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27일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행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제천 화재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및 구급차 현장 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관내 상가밀집지역과 상습정체구역 위주로 시청,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소방관계자는“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