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명 한식당 주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 살 된 아이는 집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숨졌고, 한 아이는 길에서 마주친 개에 신체 일부를 물려 수술까지 해야 했다. 특히, 한 인기연예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집 여성을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모두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였다.
 이처럼 반려견에 물려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고 지난해에만 1천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를 보니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통계다. 문제는 반려견에 의한 사고소식이 나올때마다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비난과 함께 가장 친근한 애완동물로서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려견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는 점이다. 반려견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미 안전조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반 반려견은 목줄 미착용이 해당된다. 단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경우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그런데 본보가 지난 주말 전주 관내 시민공원과 산책로, 산행로를 돌아 보니 아직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경우가 종종 목격됐다고 한다. 아이들은 반려견이 달려들자 화들짝 놀랐고 일부 시민들은 목줄은 차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 내기도 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반려견주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반려견으로서 의미를 다하려면 견주 스스로가 지켜야 할 법을 잘 지킬 때 자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이웃의 반려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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