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오는 4월말까지 운영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2017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서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신고, 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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