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신부의 청사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개최한 이전계획 공청회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정부세종청사 신축 전까지 3년 간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임차료와 청사신축 등 부처 이전으로 2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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