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약 8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양모(53)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허명금)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보호관찰 기간 내에 폭행, 공연음란, 재물손괴 등을 저지르고, 8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 지난 23일 검거됐다.

이에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양씨를 구인해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고,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28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씨는 징역 8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남원준법지원센터 허명금 소장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게는 원호와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해 주지만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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