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추행하고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9일 공갈과 사기, 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학생 B씨(20)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11월 26일 졸업을 앞둔 학생 C씨에게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킬 수도 있다”며 장학금 200만원 중 1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0월 학생 D씨로부터 “학교에서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돌려달라”고 속여 장학금 반환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추행했으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편취액과 갈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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