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여성의무공천과 관련해 아직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높은 지지율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인물난 속 여성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의 여성 홀대는 우먼파워가 커지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 뿐 아니라 사회 곳곳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능력 있는 여성인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여성들이 제도나 관습의 장벽에 막혀 진입이 어렵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공천비율을 높여 배려해주는 게 맞다.
여성의무공천은 이미 2010년 법으로 규정해 놨다. 여성의무공천제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명 이상의 여성을 반드시 의무공천을 하도록 돼 있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전북도 선관위 유권해석도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 지역에서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도당의 여성의무공천의 잣대가 지역위원회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성정치 참여확대와 정반대로 여성공천을 등한시 한 채 무한경쟁으로 내몬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다 보니 여성정치인들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몰리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도 당헌 제8조(성평등 실현) ‘지역구 여성 30%이상 추천’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8조 제2항은 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 조항이 아니다.
여성의무공천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1월 여성의무공천제도가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바 있다.
이처럼 여성의무공천은 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무공천을 법대로 하면 될 일이지, 다른 조건을 붙여 꼼수를 부리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여성정치인이 드문 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여성의무공천을 법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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