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세 기본법에서 그간 임의규정 사항이었던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의무적 설치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시는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요건에 맞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연장신청 처리 ▲마을세무사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 ▲시세 불복청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이다.

특히, 그간 청구기간이 경과해 구제받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인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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