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3세대에 대한 권리구제를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심의의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33세대 50명 중 32세대 47명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 남편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고 가정폭력, 어렸을 적 부모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이며, 1세대 3명은 중증장애아동 종일 보호 필요성에 따른 조건부과유예 대상 인정 가구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32세대는 향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와 관련해 발생될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구로 처리되며, 1세대는 종일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간병 및 보호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 막혀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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