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한다.

30일 완주군은 201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군 결혼이민자 여성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509명, 그 중 국적미취득자는 240여명으로 전체의 47%에 해당된다.

귀화신청기준에는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등이 포함돼 취득과정도 쉽지 않지만 수수료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수수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2018년에 취득한 자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국적취득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서와 국적취득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허가 통지서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읍면사무소, 완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231-1037)나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063-290-2212)으로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국적취득비용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정착의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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