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농협이 대납하게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장 A씨(53)와 농협 과장 B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김제시 만경읍 한 농공단지에서 트랙터 작업을 벌이다 인부 1명이 농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이 사고로 해당 농협과  A씨는 관리 및 감독을 해야할 의무 위반으로 각각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역 농협은 벌금납부 과정에서 A씨의 벌금까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은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조합원들은 지난 2월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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