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이 이면도로는 기본, 사유지까지 점령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2월 완산구청으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중학교 옆 담벼락에 승용차 한 대가 2년이 넘도록 방치됐다는 내용이다.

차량 앞 번호판은 세금 미납으로 인해 영치된 상태였다. 차적 조회 결과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 소유주는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본인 수령을 안내하는 계고장도 소유주가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

완산구는 지난달 6일 시설관리공단에 견인 조치를 의뢰, 12일 해당 차량을 견인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방치차량 소유주가 확인되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계고장 안내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사정은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다. 앞서 1월에는 덕진구청으로 회사 주차장에 한 달이 넘도록 차량을 무단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연락처 등 소유주를 확인할 흔적이 차량 어디에도 없었다. 해당 차량은 차적 조회에서조차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아 계고장 부착 뒤 2월 견인됐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무단 방치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올해 들어 93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5~8건 가량 접수된 셈이다.

주택가 이면도로부터 공영주차장, 천변 도로, 사유지 등 장소 구분조차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접수된 민원에 따라 본인 수령 29건, 계고 중 41건, 견인 2건의 조치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타 시군구 이첩 12건, 범칙금 부과 3건, 범칙금 미납에 따른 검찰 송치 5건의 행정 조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불황 탓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이달이면 팔복동 견인차 보관소 조성사업도 마쳐 그동안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견인 및 행정처리 지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은 기간 동안 주민불편 우려지역과 도시미관 저해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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