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에서는 “지난 3월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관내 사업체 수가 총 3,500개소에 신청인원은 10,000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익산지청에서는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수혜 대상을 늘려나갔다.

아울러,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를 활용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도 전년 동월대비 700명 이상 증가했다”면서 안정자금이 고용의 질 개선에도 높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아직까지 현업에 밀려 안정자금 신청을 미루거나 주저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는 사업주들을 위해 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으니,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지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정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현재 지청 역량을 결집해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기 위해 정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미신청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제도 활용을 거듭 당부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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