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관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관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 수는 총 3,500개소에 신청인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지청은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수혜 대상을 늘려나갔다.

서범석 지청장은 “현업에 밀려 안정자금 신청을 미루거나 주저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는 사업주들을 위해 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지청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기 위해 정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미신청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제도 활용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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