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음주운항을 한 이모(47)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