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주관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위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9일 경찰행정, 지방자치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TF팀에서 차지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렴한 의견으로는 생활 사건으로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치경찰제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이 안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이란 큰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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