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가운데 도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사와 300인 미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 건설사 간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공동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공기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인건비가 증가하지만, 이를 보전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하도급사 위주의 도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일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1군 건설업체 및 상당수 중견 건설업체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데, 도내 대규모 건설현장은 이들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도내 건설사들 및 하청업체들이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300인 미만 건설사들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기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는데, 1군 업체들은 52시간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맞출 수 없게 된다.
도내 건설업을 영위하는 A씨(52)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업체는 2021년 중순부터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데, 대기업과 함께 공기를 맞추려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당장 3개월 후부터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체들 간에도 현장 작업 시행기간이 달라 공기를 맞추는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늘어난 공기를 줄이려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A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준공기한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는 원청이 발주처에 요청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원청에 맞춰 공기를 늘려야 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발주처는 이러한 비용을 추가로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오히려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향후 입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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