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구제역에 따른 가축이동 금지조치를 9일까지 연장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2일에서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화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도내 농장 간 이동은 가능하다.

이동하려면 농장주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다”며 “농장 간 가축 이동을 자제하고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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