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5월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하며,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경우 반드시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할 경우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며 “도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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