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만우절(4월1일)에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허위 신고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하루 전인 1일 오전 2시 32분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로 경찰 대원이 출동했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 신고였다.

허위 신고자인 A씨(42)는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 등에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등을 이유로 벌이는 허위 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며 “불필요한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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