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이훈)는 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운전면허교실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8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된다.

교육은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등 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사계장 김상길 경감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발적 취업활동 유도 등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들이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예방교실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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