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8일 오전 9시 39분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에서 이혼한 배우자 B씨(36)를 목 졸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의 이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결합을 요구한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2월 27일 B씨에게 교제 중인 다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도 오전 9시 10분 B씨를 찾아가 재결합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약속한 자녀 양육권을 거부하며 “오빠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B씨의 발언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배우자가 숨을 쉬지 않자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B씨의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마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 3월 진행된 공판에는 수술로 휠체어 신세를 진 채 법정에 들어서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순간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행동을 했다.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이들은 2002년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14년 협의 이혼, 이혼 뒤에도 동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7년 9월부터 떨어져 지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2년의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 양육권 등에 관한 다툼으로 12년 가까이 함께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어린 두 자녀와 유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살이 실패해 구급대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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