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에 누군가 누워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가로등 불빛 밖에서 사고가 발생해 발견 및 회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로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7일 오전 1시 25분 김제시 검산동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B씨(71)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진행, 우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우회전 이후 11m가량 직진 주행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가 채택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선 B씨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격자 증언에 따라 B씨가 사고 이후 도로 위를 구르면서 사고 지점이 변동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구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목격자가 진술한 점, 블랙박스 촬영 영상에서 우회전 직후 충격으로 화면이 흔들리는 점, 범퍼 바로 아래 부분은 운전석에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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