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내 지방선거 공천신청자들의 정치적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됐다.

민주당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후보들은 오는 7일까지 적합도 여론조사와 6~8일 면접조사 이후 다음 주 초 경선등록을 앞두고 현역에게 유리하게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여성의무공천 확대와 관련한 전북도당의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경선등록을 마치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도의원 경선에 도전했다 시군의원으로 체급을 줄여 출마할 수 있지만 경선결과에 불복해 도의원으로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초단체장 57명, 광역의원 68명, 기초의원 225명을 대상으로 적합도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초 경선후보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 기간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완주해야 한다. 후보등록이 곧 경선 참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실시하는 적합도 여론조사가 도전자보다 현역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군수 도전자들은 1일 예비후보등록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명함도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도당의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군수 도전자들은 “단체장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1일 예비후보에 등록한 도전자들은 유권자에게 제대로 홍보조차 못하고 도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30%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돼 있는 여성의무공천과 관련한 도당의 소극적 자세에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들도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후폭풍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있다.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당 여론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지만 도당은 공직선거법과 전북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최고위원회 손에 맡겨 타 지역위원회와의 형평성 뿐 아니라 공정성까지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지난 2일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을 확정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선정 방식은 50(권리당원)+50(국민참여)를 ARS경선원칙으로 하고,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을 반영한다.

권리당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는 선거인의 경우 강제적(out-bound)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적ARS투표를 못할 땐 1회에 한해 자발적(in-bound)ARS투표로 실시한다. 유선전화 선거인은 자발적(in-bound)ARS투표로 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 경선은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은 1일간 강제적 ARS투표로 한다. 기초단체장이 50대50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원은 권리당원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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