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구급 신고는 119. 국민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통상적으로 소방관의 업무를 본다면 화재를 예방, 진압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3명의 소방관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기견을 포획하기 위해 도로상에 출동했다가 2차 사고로 인해 1명의 소방관과 2명의 소방관 임용예정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소방관은 막 신혼살림을 꾸린 신부였다. 두 여성소방관 임용예정자는 사회에 첫발을 디딘 꿈 많은 새내기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국민들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비긴급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에 따르면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 동물포획을 위해 1만 건 이상 출동했다. 지난해에도 4809건 출동했다. 이 중 개와 고양이 구조는 3684건에 달했다. 전체 출동 건수를 따져보면 10건 중 1건은 동물포획이었다. 단순 문 개방도 10건 중 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0%가 비긴급 신고인 셈이다. 비긴급 신고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비긴급 신고를 처리하는 시간에 생명을 다투는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매번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소방관인력 부족을 탓하고 있다. 심지어는 인근 지역의 소방관이 지원을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사고 현장 관할 내 소방관들이 비긴급 신고에 출동해 있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소방청이 이달 중으로 ‘생활안전 출동 거절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마련 즉시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 다시는 긴급하지 않은 일에 소방관이 출동,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방관에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본연의 임무인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가 아닌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신고에 소방관이 투입된다면 중대사고 대체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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