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가 익산시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의 폐석산 복구지내에 불법으로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해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 담당사무관,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 위원장, 낭산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서는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 전량제거원칙, 사안의 긴급성와 주민피해를 감안,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의 적법처리를 감시한다.

협약 내용에는 또 감독공무원․주민감시원 배치 등으로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지원, 주민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낭산주민대책위와 처리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 기한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민․관 협약으로 불법 반입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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