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열린총동문회(회장 박영석)에서는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원광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문회비 반환받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4일 원광대 열린총동문회에 따르면 원광대를 비롯한 국내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아직 대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부과함으로써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기대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신입생에 대한 동문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 등록금과 동문회비 등을 통합해 걷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한 신입생 동문회비 징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원광대 등 일부 대학에서 관행처럼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부당행위다.

이에 대해 원광대 열린총동문회는 지난 2일부터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 등록금 납부 때 낸 동문회비(3만원) 반환운동을 펴고 있다. 대학 교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원광대학교대나무숲 등 SNS를 이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는 원광대 열린총동문회가 3월 13일자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1AA-1803-119682)에 대한 원광대 총동문회 박모 사무처장의 답변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박 처장은 답변에서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납부받고 있으나 강제적 납부가 아니라 신입생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납부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납부 후 본인의 환불요구와 자퇴 등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대 총동문회는 회칙 제5조 2항(준회원 : 재학생으로 한다) 및 제6조 2항(준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에 의거해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징수해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입생이 총동문회 준회원에 가입한 적도 없고, 본인이 준회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비를 거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열린총동문회 측의 주장이다.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총동문회가 신입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와 있고, 총동문회 측에서도 반환하겠다고 한 만큼 신입생·재학생들은 반드시 동문회비를 반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열린총동문회는 기존 총동문회 회장이 6회 연임해 18년 동안 동문회를 사유화하고, 사소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역대 총동문회장 등이 나서 작년 10월 설립했다. 현재 13·14·15대 총동문회장과 재경·익산·정읍·군산 등 지역동문회, 의과대학동문회, 원광언론인회, 민주동문회, 재경한의사회, 역대 총학생회장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사항 : 열린총동문회 박영석(010-3665-1253)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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