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모(42․전주 평화동)씨는 지난해 2월 자녀 키즈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 중 생활 방수가 되지 않는 하자로 6월, 12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교환 후 잦은 ‘전원 꺼짐’ 현상으로 수리를 몇 회 받았으나 동일하자 발생으로 올해 3월 무상 수리를 요구하니, 서비스센터에서는 처음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수리비용 7만 원을 청구했다.

키즈폰 시장이 커지면서 도내 소비자들의 관련 불만도 늘고 있다.

특히 A/S를 접수해도 이동통신업체의 자체 규정 기준으로 환불 해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체의 구매 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도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계형 웨어러블 제품인 키즈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키즈폰을 교환 후 하자로 인한 수리비 청구 및 키즈폰 액정 재질 불량 등 다수다.

이어 키즈폰의 경우 A/S를 접수해도 실제 환불이나 해지가 쉽지 않다는 것.

보통 이통업체에서 ‘동일 부위 3회, 다른 부위 총 5회 고장 시 환불 가능’이라는 자체 규정 기준을 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키즈폰의 제조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앞세워 이목을 끌고 있어 내구성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다.

키즈폰 특성 상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구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잦은 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방수 문제 뿐 아니라 작은 외부 충격에도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디자인에 신경 쓰기보다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과 내구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주부 정 모(41․전주 효자동)씨는 “키즈폰을 구입하자마자 다음날 자녀가 넘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됐다”며 “아이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사용자들이 어린 아이들인 만큼 어느 정도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단말기 교환 등 기간 등을 잘 살펴보고 무상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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