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의 실직자들이 구직활동 및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최대 240일)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GM 군산공장에서 10년 이상 일하던 직장인이 공장 폐쇄로 실직했다가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매월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은 교통비·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별도 지원받는다.
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800원이지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7,350원으로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5일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직업 훈련을 주 5일 받는다면 월평균 15만7,500원 정도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구직급여를 포함하면 월 195만7,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업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와 훈련연장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은 각각 8개월과 2년이다.
수급 기간·금액은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연령, 실직 전 임금 수준, 구직활동 방식이나 직업 훈련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신 정부는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미신고하는 등의 부정 수급을 철저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업 훈련 참여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도록 현행 1인당 1,000만원인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때문에 조선업 실직자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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