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군산시는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훈련연장급여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 해제, 전라북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군산 지역에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한도 상향,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 밖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종합지원센터(예정)를 군산지역에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 초중고 수학여행, 체험활동 대상지로 군산을 권장하는 방안과 함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 등 기업유치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김형철 군산시 경제항만국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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