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법상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경찰에 이관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경호처는 해당 조항 대한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월2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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