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 기초생활과(과장 나덕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만 24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가구 소득산정시 반영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취업한 자녀 등이 있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특례’에 대해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은 근로소득공제확대 적용대상은 대학생(30만원+초과분의 30%공제), 만 24세 이하청년(20만원+초과분의 30%공제)에 대해 일괄적용(40만원+초과분의 30%공제)하며,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기간 연장은 취업자녀(만 18세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에서 7년으로, 대학교 졸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 됐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확대 및 보장기간연장 제도개선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취업 청년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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