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세금을 탈루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1월 거래 업체로부터 2400만원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당해 연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억68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주시 서신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억68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하다. 탈루한 세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외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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