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달리 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각 분야별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6일 국가안전대진단(2월5일~4월13일)을 조기 종료했다고 밝히며,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비상구·피난시설 등에 대한 긴급피난 가능여부 확인 등 소방 분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 33건, 360만원 상당 과태료 부과 3건, 기관 통보 5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 시정해 화재위험을 사전 제거한다는 원칙을 갖고 살폈다”고 말했다.

앞서 4일에는 전북권(전주·익산·군산) 고용노동지청이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실시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3개소 가운데 39개소에서 142건 적발했다.

붕괴 예방조치 미이행 등 적발 사안이 중대한 사업장 22개소는 사법 조치됐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4개소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2개소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1억17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됐다.

한편, 국가안전대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파악 및 조치해 안전사고와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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