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길을 열어 달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국회를 찾아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은 헌재 판결에 따라 2016년 효력을 잃은 상태지만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무의미한 서한”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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