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도교육청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국민에게 손해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고소·고발이나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홀로 대응한다”면서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지 경과실이면 도교육청이 법률자문 등 지원하는 건 가능할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원도 학생 생활지도로 소송에 휘말릴 시 법률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수행 중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과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라 해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즉 선출직 기관장이 하는 걸로 판단 받을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을 미리 꼼꼼히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극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 도내 학교들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학교별 사각지대를 찾아 시급히 대응하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후문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눈에 잘 안 띄는 장소가 적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해서라도 학교에서 항상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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