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가 60여일 앞둔 가운데 최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60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28건·44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0건, 사전 선거운동 5건, 공무원 선거 영향 3건, 부정 선거운동 2건, 여론조작 1건, 기타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볼 때 동기간 대비(41건·51명)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 운동이 과열돼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38건을 적발, 이 중 33건은 행정처분, 5건은 고발조치했다.

전주지검은 선거 관련 32명을 입건해 1명을 기소하고 31명을 수사 중이다. 또 24명을 내사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48명을 입건해 10명을 기소하고 20명 수사, 8명을 내사한 바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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