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2021년 30%가 이전 기관들의 채용 꼼수 부리기 여하에 따라 실현이 불가능해져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시책이 헛돌 우려가 높다. 그 때문에 의무화 예외규정을 없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명시해뒀다.
  의무화 첫해인 올해 18%로 시작해 해마다 3%씩 높여나가 4년 만에 최종 30%가 되게 했다. 의무 비율을 아예 법령에 못 박은 것이다. 단계별 확대를 통한 최종 30%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수준이다.
  평균 12.0%로 알려진 2017년 전국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일거에 6%나 올려 올해 목표 1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혁신도시들에서 지역인재 채용 붐이 일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정작 혁신도시들에서 붐은커녕 기대됐던 18% 채용이 어림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가 사실상 지역인재 채용을 우회 회피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령에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하거나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조건의 채용’ 때는 ‘의무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지난 1월 23일에 예외규정을 마련해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 및 원주 혁신도시들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 및 지사 채용으로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서도 지역인재 32~33명을 채용해야 할 공기관이 예외규정을 통해 3~4명 채용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채용 인원이 5인 이하거나, 특수 경력 조건이나, 지역인재 지원자 절대 부족 등의 타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규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 채용이나 근무 조건 모집 예외규정은 지역인재 채용 기피 통로로 뒷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 여겨진다. 실제로 그렇게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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