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4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부안·고창해역 양식장 절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안·고창 해역에서의 고질적인 양식장 절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과 어민들의 생계의 터를 보호하며 수산관계법령 등 해양에서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해·육상 단속반을 편성, 주요 항·포구와 마을어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활동(스킨스쿠버)을 빙자한 불법어획물 포획행위자,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불법 어업 행위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 시 절도죄,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양식장 절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부안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습·관행적인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 지역어민 소득증대 및 야간 양식장 관리에 관한 피로도 경감, 선제적 예방활동 및 단속으로 지역어민 양식장 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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