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를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 순찰제도의 취지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경찰에 요청하면 순찰지역에 포함시켜 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관촌파출소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순찰제도의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0일 관촌 장날을 활용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일대와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관촌파출소 신용기 소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의 신청방법은 순찰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 온라인 신청이나, 경찰이 직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도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순찰희망 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하거나 설문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탄력순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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