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라일보는 지난해 11월7일자 사회면에서 "토지를 매수한 뒤 정읍시의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A의원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조사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월 30일 A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