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구축과 ‘미래 세대 투자’ 등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그간 둘째 아이 이상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품을 첫째 아이 탄생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고, 출산축하금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 및 소득기준 등도 완화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말 개정·공포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시행규칙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은 제명 및 내용 중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첫째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출생축하금품(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종전 둘째아이에게만 지원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도 확대 지급(30만원 일시금)키로 했다.
출생축하금품(첫째 아이)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설문조사, 3.7~5.15)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출생 전 일정기간 거주요건(부모가 6개월 전부터 전주시 거주)과 소득요건(중위소득 70% 이하) 제한을 완화, 앞으로는 출생일 현재부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자치법규에 따른 지원대상은 오는 7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만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우대혜택을 제공해 온 ‘Happy! 다둥이 우대증’ 발급 기준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중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늦둥이 자녀를 둔 가정에도 우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은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오는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정 규정에 따라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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