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公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

동일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을 달리함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는 경우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재판에서는 사건 종결 뒤 민원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경찰을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면서 공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원심은 “가슴을 밀치긴 했지만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 이유에는 ▲사건 당시 접촉사고로 인한 분쟁이 종료 단계에 있었던 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반말과 욕설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진 점 ▲경찰관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점 ▲가슴을 밀친 행위가 집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인 점 등이 작용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10월 13일 오전 9시 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B(42)경사 등 경찰이 출동, A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홧김에 B경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이다.

공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한 해 200여명씩 검거되고 있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검거 내역은 660건(`15년 204건·`16년 254건·`17년 202건), 827명(`15년 231명·`16년 367명·`17년 229명)으로 집계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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