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가 5만 5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북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5만 5740명으로 올해 지원가능 인원의 67%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8만 8423명이며 이 중 5만 5740명(67.6%)이 신청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4만 8723명 중 3만 4482명(70.7%)이 신청했다. 이는 전국 평균 64.4%보다 웃도는 수치다.

신청 사업장 수도 전국 평균 47.6% 보다 높았다.

전북 신청 대상 사업장은 총 3만여 개이며 이 중 1만8000여개 사업장이 신청해 60%를 기록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1만8000여개 사업장 중 10991개가 신청, 61%를 달성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돌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 인후동 소재 빵집은 그동안 재료비 원가상승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동자 2명에 대한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추가 효과로 4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원을 고려했지만 경비원 등 11명의 근로자에 대해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근로시간 단축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도내 5만여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 홍보해 나가고 신속한 지급과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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