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학비리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의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선 ‘입학 정원 문제’, ‘남원의료원 거점병원 지정’, ‘관련 법안 개정’ 등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입학 정원 49명으로는 부족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의 정원은 49명이다. 도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최소 80~110명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국립공공의료대학의 경우 정원은 110명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학과 과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위 공공간호사 양성을 공약하기도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을 통해 공공의사뿐만 아니라 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학과운영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원의료원 거점병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순환식 교육이 도입된다. 이는 본과 1~2학년만을 국립공공의료대학에 있고 이후 타 시도 대학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지역 경제와 지역 의료발전 취지에 무색하다.

때문에 남원의료원(도립)을 적극 활용해 거점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남원의료원의 국립의료원 승격 여부가 우선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의사들이 실습할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300병상의 남원의료원을 500병상으로 증설해야 한다.

▲관련 법안 개정 시급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실한 실정으로 맞춤형 법률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설립을 뒷받침할 가장 유사한 법안이기는 하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운영주체가 일치하지 않은 등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적용이 쉽지 않다. 때문에 대학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선 행정과 정치권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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