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171,987필지로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580-4389, 4347) 및 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로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389, 434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처리가 끝나고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오복상담제』를 실시해 지가의 신뢰감 조성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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